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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확장을 위해 공장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 A가 1공장에서 자동차부품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바로 옆 블록에 동일한 사업종목의 2공장을(개인, 납세의무자A, 취득후 36일뒤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취득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1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때 1공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71, 2000.05.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63, 1993.06.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649, 1996.04.08]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