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변경에 의한 업종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변경에 의한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26, 1997.09.2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재생유 생산업체로부터 재생유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임.

- 당사는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소비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

- 그러나 환경법이󰡒재생유는 생산업체가 중간 유통을 둘 수 없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존 사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탁판매 계약관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금의 흐름을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함.

- 생산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로부터 기존의 영업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함, 다만 최종소비자에 대한 영업 및 수금은 당사가 담당하는 등 실제의 영업의 형태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함.

○ 이와 같은 경우 세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26, 1997.09.27]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