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홍콩과 마샬군도에 자회사를 설립함
- 홍콩과 마샬군도의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음
- 홍콩 자회사의 소득은 홍콩 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홍콩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아 홍콩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없고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원천세도 없음
- 홍콩 자회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해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있음
- 홍콩 자회사의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은 해상용역대가에 대하여 2.64%의 Final Tax를 인도네시아에 납부함
- 동 Final Tax는 홍콩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법인세비용으로 인식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홍콩과 마샬군도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3067, 1988.10.2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