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호주국 원어민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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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주국 원어민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 면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4생산일자 2008.04.07.
AI 요약
요지
호주국 거주자가 우리나라 학교 등의 초청에 따라 입국하여 교수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호주국의 거주자가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동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 고등학교는 호주 국적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함.
○ 질의내용
호주 국적의 원어민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면제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동인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