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생산일자 2008.04.0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국외근로에 대하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서면2팀-811, 2007.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미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함

  - 미국법인의 미국인 직원은 2006.3.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 미국법인은 2006.9.1. 미국인 직원을 내국법인으로 파견하고 동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됨(스톡옵션 부여 후 7개월 경과)

   - 미국인 직원은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07.3.1.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에 대하여 1차로 행사함(한국으로 파견 후 5개월 경과)

   - 미국인 직원은 2007.12.1. 미국법인으로 귀임하여 현재 미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귀임 이후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됨(한국으로 파견 후 15개월 경과)

   - 동 스톡옵션과 관련한 행사이익(행사차익)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총 권리확정기간에서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동 행사이익은 미국법인이 직접 해당 직원에게 지급함

   - 2007.3.1. 1차 행사 소득은 US$50,000임(1년:2006.3.1.~2007.2.28.)

   - 스톡옵션의 1차 행사와 관련한 비용 중 내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은 US$20,835

     (=US$50,000×5개월/12개월)

○ 질의요지

 1.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이익 중 외국근무 대가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6.12.30, 2007.12.31>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11, 2007.05.01.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