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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생산일자 2008.04.01.
AI 요약
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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