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음
-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017-644, 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67, 2006.09.29.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