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생산성 향상 및 제지기술 향상에 대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
- 계약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년간 이며,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가능함
- 일본거주자는 매월 10일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실행함
- 기술지도의 내용은 지종별 목표달성을 위한 설비보완 기술지도와 품질향상 및 LOSS감소에 대한 기술지도임
- 국내체류 기간 중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함
○ 질의요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생산성 향상 및 제지기술 향상에 대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7.19, 2007.12.31>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017-404, 2000.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 1. 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2팀-2415, 2004.11.23.
1.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와 매월 일정기간을 국내에서 근무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 귀 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한 지급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기술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인적용역의 대가인지의 여부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자문(고용)계약”등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그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3. (근로소득해당 여부) 동 용역의 제공자인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 계약에 따른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으며,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음은 물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귀 법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또한 귀 법인의 근로자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자가 귀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은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4.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일본거주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당해 용역대가와 체재비, 항공료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같은 협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5. 그러나, 당해 일본거주자가 수취하는 금액이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 및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같은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6.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일본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당해 일본거주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