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 정부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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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정부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생산일자 2008.04.01.
AI 요약
요지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 후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동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24.1% 출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이 법정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2007년도에 파트너총회(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법규정에 의하여 사우디 상공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8년 2월 현재 상공부 승인절차를 진행중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지급받는 경우 무상주의 익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