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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됨.
회신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임대사업장을 매매하고 동 임대사업장의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2,1996.0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임대사업장을 매매하고 동 임대사업장의 매매대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함.

  

○ 질의내용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국일46017-32,1996.01.2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