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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상담2팀-1953,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2팀-1953(2005.11.30.)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법인 A는 국내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의 사용자에게 게임을 판매함

  - 포털의 회원이 포털 웹페이지에 게시된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임

  - 다운로드받은 게임은 최초 60분간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월정액제 또는 영구구매 방식으로 이용자가 게임을 구매하여야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음

  -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포털의 웹페이지는 국내 포털이 소유한 웹페이지임

  - 포털 웹페이지에 링크되어 다운로드되는 게임(게임 콘텐츠 즉, 소프트웨어)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는 외국법인 A의 소유로 외국에 위치하고 있음

  - 외국법인 A와 국내포털간에 게임판매와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함(외국법인 A의 한국지점은 간여하지 않음)

  - 게임사용자의 게임구매대가는 국내포털이 수령하여 외국법인 A에게 지급함

  - 국내에서 게임이 수정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함

  - 국내포털에게는 국내에서 게임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라이센스도 제공되지 아니함

  - 게임에 대하여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외국법인 A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국내지점명의로 게임의 등급을 획득함

  - 국내지점명의로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유통사별로 별도로 게임에 대한 등급을 받아야 함

  - 국내지점은 게임의 등급을 받는 기능 이외에 국내포털과 외국법인 A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일 정도에 불과함

질의요지

  1. 외국법인 A가 국내포털사이트 회원에게 국내포털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임의 판매대가가 국내지점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외국법인 A가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각 포털이 직접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외국법인 A의 모든 게임에 대하여 각각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는 경우, 게임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