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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인적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국외에서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연구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53,2006.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출연기관은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한국국적의 원구원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기로 함.

  - 동 한국 국적자는 15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국내 생활 근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자문용역의 내용은 연구자료 수집, 심층분석 및 자문으로 동 대가로 월 2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이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