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출연기관은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한국국적의 원구원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기로 함.
- 동 한국 국적자는 15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국내 생활 근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자문용역의 내용은 연구자료 수집, 심층분석 및 자문으로 동 대가로 월 2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이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