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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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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생산일자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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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 규정상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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