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생산일자 2008.01.29.
AI 요약
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 규정상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