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질의인의 소유주택은 2개동으로서 1개동은 남편 소유, 1개동은 배우자(처)소유임.
* (갑)주택 - 강원도 ◎◎시 △△동 000-4 대지 및 주택
* (을)주택 - 강원도 ◎◎시 ◇◇동 0000-1 대지 및 주택
- (갑)주택을 2007.03.26.에 매각하여 ◎◎세무서에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을)주택을 2007.04.27.에 매각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 본 질의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7.06.18.에 (갑)주택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 본 질의인이 (을)주택을 매각할 때는 1세대1주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갑)주택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을)주택 처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본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갑)주택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을)주택 처분당시 당해 (갑)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336, 2007.11.19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 서면5팀-2844, 2007.10.29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543, 2007.08.31
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이행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귀 사례가 위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338, 2006.10.09
【질의】
(내용)
o (A)는 2002.4.3. 인천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아파트를 2005.10.13.자에 매수자(B)에게 36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5.11.14.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2006.9.6.자에 “A”와 “B”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증서를 작성하였음.
(다 음)
- (A)와 (B)는 2005.1.13.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B로부터 A로 이전하고 B는 현상태에서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며
- A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전부를 반환함.
o 상기부동산 매매계약해제증서에 따라 동일자(2006.9.6.)에 합의해제의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하여 B는 등기부상에서 말소된 상태이며 A가 동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었음.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A)와 (B)의 계약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전소유권자인 A가 상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