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에 아버지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6년 9월, 아버비로부터 아들이 증여받아 거주하던 중 서울시 에스에이치공사에 2008년 1월 수용(사업인정고시일 : 2007년 5월)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질의사항]
- 이 경우 수증자인 아들(당해 주택 외에 주택 없음)이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한지 5년 이내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685, 2007.10.05
【질의】
(사실관계)
-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아버지가 무주택인 딸에게 1주택을 증여(특수관계자임).
-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1세대1주택)
(질의사항)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2760, 2007.10.17
【질의】
(사실관계)
(1) 기존주택
- 2002.1. : 본인 취득
- 2006.2.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 10. : 준공예정
(2) 대체주택
- 1998.1. : 부모 취득
- 2006.6. : 본인에게 증여
- 2008.7. : 양도예정
(질의1)
상기 증여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취득규정에 따라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3322, 2006.09.28
【질의】
부친으로부터 2006년 8월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 1주택자 상태인 경우로서 동 주택이 5년내에 수용되므로서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조세회피도 없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714, 2007.05.25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