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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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9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강남지역 아파트에 살면서 광진구 자양동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을 하나를 분양받음
- 공사가 완료되어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본인이 직접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기로 하고 입주함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규정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와 전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본 오피스텔에서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 양도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1주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강남지역 아파트 양도시 1가구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한다는데 그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