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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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생산일자 2008.03.24.
AI 요약
요지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매입임대주택 내역
구분 | 소재지 | 전용면적 | 세대 | 취득일자 | 임대기간 | 비고 |
1 | 천안 ○○ | 59.71㎡ | 7 | 98.11.02. | 5년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 |
2 | 대전 ○○ | 59.65㎡ | 3 | 99.08.28. | 5년 | |
3 | 대전 ○○ | 84.97㎡ | 1 | 06.05.10. | 10년 | |
4 | 공주 ○○ | 46.68㎡ | 3 | 07.12.10. | 10년 | |
5 | 충남 ○○ | 39.51㎡ | 39 | 05.11.20. | 10년 | 지방세법 및 조례에 의거 재산세 50% 과세 면제 주택 |
6 | 충남 ○○ | 49.71㎡ | 1 | 06.03.15. | 10년 | |
7 | 양주 ○○ | 49.71㎡ | 2 | 07.02.21. | 10년 |
○ ○○군 소재 40㎡이하 39세대와 60㎡이하 1세대에 대하여 2007년도에 2006년도분 합산배제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대상 주택명단에서 제외됨(○○군청에서 40㎡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 사업시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명단에서 제외)
○ 2006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이하로 고지 제외됨
○ 상기 5항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임대개시 5년 후 양도예정
나. 질의요지
- 지방세법 등에서 의거 합산배제대상 주택명단에서 제외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