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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생산일자 2008.03.24.
AI 요약
요지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매입임대주택 내역

구분

소재지

전용면적

세대

취득일자

임대기간

비고

1

천안 ○○

59.71㎡

7

98.11.02.

5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

2

대전 ○○

59.65㎡

3

99.08.28.

5년

3

대전 ○○

84.97㎡

1

06.05.10.

10년

4

공주 ○○

46.68㎡

3

07.12.10.

10년

5

충남 ○○

39.51㎡

39

05.11.20.

10년

지방세법 및 조례에 의거

재산세 50% 과세 면제 주택

6

충남 ○○

49.71㎡

1

06.03.15.

10년

7

양주 ○○

49.71㎡

2

07.02.21.

10년

○ ○○군 소재 40㎡이하 39세대와 60㎡이하 1세대에 대하여 2007년도에 2006년도분 합산배제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대상 주택명단에서 제외됨(○○군청에서 40㎡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 사업시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명단에서 제외)

○ 2006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이하로 고지 제외됨

○ 상기 5항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임대개시 5년 후 양도예정

나. 질의요지

- 지방세법 등에서 의거 합산배제대상 주택명단에서 제외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