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세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토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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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세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현재 주차장으로 허가 나 있으며 택시회사 차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임
-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금액이 대지가액의 3% 미만임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사업에 토지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