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10.21 도시지역 밖의 농지 취득
- 2006. 3. 7 도시지역 편입
- 2008. 4.22 양도예정
- 위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임.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편입된 날루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기간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0. 생략
④ ~ ⑤ 생략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97, 2007.12.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87.4.21.(등기접수일)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전을 매매로 취득후 작물을 경작하던 중 2007년 12월경 양도예정임.
- 본인은 위 농지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자경중임.
- 상기 지역은 2005.10.31. 리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
- 상기 농지는 2002.9.23.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질의내용)
- 상기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8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또한 도시지역 편입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시의 주거지역안의 농지가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회신】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2654, 2007.10.0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296, 2007.11.15
【질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