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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생산일자 2008.04.07.
AI 요약
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와인 등의 주류를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득할 목적으로 시료(주류)를 제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1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3.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