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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주인수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생산일자 2008.05.13.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당사가 피투자업체(신기술사업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 중 신주인수권증서 일부를 피투자업체의 대주주 및 임원 등에게 장외매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