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구분 | 소재지역 | 업종 | 주요자산 |
본점 | A | 제조,임대업 | 임대용건물과 부속토지(제조업은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함) |
지점 | B | 제조업 | 공장과 부속토지, 재고자산등 |
연수원 | C | - | 연수원 건물과 부속토지 |
- 회사는 다른 회사에게 본점의 임대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소에 소재한 연수원도 동일한 양수법인에 일괄하여 양도할 계획임.
- 연수원은 현재 회사의 임직원의 연수목적 이외에 일시적으로 연수원시설을 임대하므로써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수행 장소 및 관리요원의 소속은 본점임, 또한 연수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심판례 및 예규(국심91중 1200,1991.10.30, 부가22601-45,1991.01.10)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연수원의 임대수익관련 세금계산서 등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하고 있음.
○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본점의 임대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연수원을 동일한 양수법인에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연수원은 회사의 각 사업장의 임직원 연수에 사용되거나 다른 회사의 연수에 대여하는 시설이므로 본점의 사업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본사는 소재한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뿐아니라 지점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연수원은 본점의 사업양도 대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설] : 연수원은 시설관리요원 등이 주재할 뿐 연수원의 관리 및 임대에 관련한 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연수원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연수원의 운영관련 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하고 있는 바 연수원의 양도는 본점의 사업양도(부동산 임대)에 포함된 거래로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거래가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45, 2006.02.23]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415-2428, 1999.8.12.)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415-2428, 1999.0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