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생산일자 2008.05.09.
AI 요약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3.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84, 2007.09.2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 시공사로서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시행사(A) : 당사와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한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 시공사(B) : 당사로서 신탁부동산의 수익자

- 신탁회사(C) : 신탁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로서 수탁자

- 금융기관(D)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로서 우선수익자

- 시행사(A)가 토지를 매입하여 당사를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중일련의 정책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됨으로써 해당 사업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C)에 넘기고 신탁회사(C)에 부동산 개발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탁하였으며 이때 PF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인 당사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음.

○ 상기의 경우에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주체가 시행사(A)인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D)인지, 신탁회사인(C)인지에 대하여 질의.

○ 시공사인 당사(B)입장에서 도급기성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바, 발주처를 어디로 하여 기성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금융기관 D)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수익자인 당사의 자체분양사업으로 하여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회사인 C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684, 2007.09.28]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384, 2007.05.08]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위탁자의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3팀-97, 2008.01.1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026, 2007.07.23]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