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이 조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생산일자 2008.05.0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B)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5년도에 서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2년 2개월 거주후 자녀 학교 때문에 현재까지 ○동 지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
- 그러던 중 ○○천 복원가능성을 보고 노후에 학군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운동도하고 도심이라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고려하여 이주완료 철거직전인 서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퇴직금정산금으로 2003년 4월에 취득하였음
* 사업시행인가 : 1996.12.13.
취득일 : 2003년 4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06.09.
현재 ○○○○ 베네○○로 공사중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08.04.30.
- 취득당시 당해 ○○아파트는 이주완료되어 거주할 수 도 없고 거주한 사람도 없었던 거주목적의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당해 ○○아파트의 조합에서는 2005.10.10.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의 계속적인 보완요구로 인해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 질 의
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1996.12.13. 받은 이주완료 철거직전의 서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2003년 6월에 취득하여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