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시 소재 A업체(양도자)는 자기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기중기를 1대를 보유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중기(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개별적인 영업활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중기(주)는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 및 납세관리인 선임신고 외 일체의 건설기계 운영 사업 활동에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함
- 한편 A업체(양도자)는 신형 기중기를 구입․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부수적인 양도 조건 없이 보유하던 건설기계 기중기만을 인천시 남구 소재 B업체(양수 자)에게 2007.12.31일자로 매각하고, 당해 A업체(양도자)는 신규 기중기 구입시기인 2008.01.26일까지도 폐업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양수자인 B업체의 경우 기중기를 자기의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본거지인 □□항만중기(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후 자기의 개별적인 영업활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A업체(양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