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지점사업자중 A사업장은 키판제조 사업부문과 테이프제조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B사업장은 키판제조 사업부문만 존재하며, 당사는 A사업장 및 B사업장의 키판제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관계자인 M법인에게 사업양도하고자 함.
다만 A사업장 및 B사업장의 키판제조 사업부문과 관련된 사업용자산중 일부는 M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M법인에게 사업양도의 형태로 양도하고자 함.
○ B사업장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M법인에게 기계장치의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일과 동일한 일자에 M법인에게 사업양도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 여부
○ B사업장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M법인에게 기계장치의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일과 상이한 일자에 M법인에게 사업양도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 여부
○ B사업장의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A사업장의 영업권 대가의 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234, 1986.06.25]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때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238,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175, 1998.09.24]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122, 2000.01.17]
3.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어느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2164, 1999.07.26]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 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 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