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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생산일자 2008.05.0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완성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2005.03.04)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시행 사)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시설 연면적 269,236.69평방미터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380세대(조합원 분양분 374세대, 일반분양분 6세대)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에게 지불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와 일반분양분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 2005.03.04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