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임야 및 목장용지를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공사, 상하수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10필지의 주택부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 국제화계획지구로 수용 예정이어서 주택부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5.12.23. ○○ 국제화계획지구 예정지구가 발표되어 분양도 할 수 없고, 건물도 신축할 수 없으며, 2008년 하반기에 수용 예정임
- 주택부지 조성공사 및 수용 일정은 아래와 같음
2004.02.20. : 토지 취득
2004.03.26. : 개발행위허가
2004.09.10. : 개발행위허가준공(대지로 지목 변경됨)
2005.12.23. : ○○ 국제화계획지구 예정 발표
2006.09.21. : ○○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2008년 3월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 예정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기준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① 2005.12.23. ; 국제화계획예정지구 공고일
② 2006.09.21. :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공고일
-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본건과 같이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