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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생산일자 2008.05.07.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임야 및 목장용지를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공사, 상하수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10필지의 주택부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 국제화계획지구로 수용 예정이어서 주택부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5.12.23. ○○ 국제화계획지구 예정지구가 발표되어 분양도 할 수 없고, 건물도 신축할 수 없으며, 2008년 하반기에 수용 예정임

 - 주택부지 조성공사 및 수용 일정은 아래와 같음

   2004.02.20. : 토지 취득

   2004.03.26. : 개발행위허가

   2004.09.10. : 개발행위허가준공(대지로 지목 변경됨)

   2005.12.23. : ○○ 국제화계획지구 예정 발표

   2006.09.21. : ○○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2008년 3월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 예정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기준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① 2005.12.23. ; 국제화계획예정지구 공고일

   ② 2006.09.21. :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공고일

 -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본건과 같이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