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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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생산일자 2008.05.06.
AI 요약
요지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 중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