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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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시 ○○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
-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되었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