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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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3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양도하는 임야(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3호 또는 같은 항 제1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2년 8월에 경기도 ○○시 ○○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취득하였음
- 임야의 소유자는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확인내용 6. 수도란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3호(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또는 같은항 제14호(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