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2006.6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의 “농어촌주택(C)”을 취득(2006.12월)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중구의 재개발지역 내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006.06.09.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음.

- 2006.06.30.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남편이름으로 취득하여 1년 6개월째 거주하고 있음.

- 2006.12월에 강원도 ◎◎군 ◇면에 있는 작은 농가주택을 건물만 3,500만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대지는 취득하지 아니하였음.

 * 대지는 493㎡이며, 건물면적은 118㎡임.

 * 당해 농가주택은 어머니를 모시려 했는데 아직 강원도에 가시지 못함.

○ 질의내용

- 상기 재개발아파트에 2008.4월에 입주하려고 준비 중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