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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2006.6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의 “농어촌주택(C)”을 취득(2006.12월)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중구의 재개발지역 내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006.06.09.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음.

- 2006.06.30.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남편이름으로 취득하여 1년 6개월째 거주하고 있음.

- 2006.12월에 강원도 ◎◎군 ◇면에 있는 작은 농가주택을 건물만 3,500만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대지는 취득하지 아니하였음.

 * 대지는 493㎡이며, 건물면적은 118㎡임.

 * 당해 농가주택은 어머니를 모시려 했는데 아직 강원도에 가시지 못함.

○ 질의내용

- 상기 재개발아파트에 2008.4월에 입주하려고 준비 중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