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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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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192, 2005.07.1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6.24. 남편명의로 주택구입

- 2005.10.10. 남편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인(3/7), 미성년자녀(2/7), 미성년자녀(2/7)로 상속함.

- 2006. 10월 부인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임.

- 2008.01.25.에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

- 위 2주택 모두 수도권 시지역 소재이며, 기준시가 1억원 이상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