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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하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회는 신협법 제78조 및 정관 고유의 목적사업인 조합의 지도. 감독업무와 신용사업, 공제사업, 예금자보호기금 그리고 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당 회는 신협법 제78조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1980년에 연수원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질의요지
1) 당 회가 신협법 제78조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을 매각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의 과세 여부
2) 질의1) 관련 당 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삭제, 2008. 2. 22.)
마.「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2008. 2. 22. 신설)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09, 2000.02.12
[법인] 수익사업제외
【제목】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안됨
【질의】
o 종교법인(교회)이 납부해야 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포괄적으로 질의하였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질의임(하남 ○○○교회).
【회신】
종교의 보급·교회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 서면2팀-1401, 2007.07.30
[법인] 고정자산처분수입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질의】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분함.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2252, 2006.11.06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3항 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