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여 만든 제품으로 곱게 분쇄된 가루의 날림을 방지하고 본 제품을 요리할 때 엉킴 현상을 방지하고자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여 단순히 과립의 형태로 만들어 건조한 제품임.
이때 정제수와 주정은 건조과정에서 100% 없어지고 성질의 변화가 없는 과립형태의 순수한 천연멸치만 남게됨.
이에 대한 근거로 에탄올 잔류검사를 받아 에탄올 0%를 확인을 받았으며,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100% 천연조미료’ ‘멸치원재료 100’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
위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지 않고 멸치를 단순 건조하여 분쇄한 후 단순히 과립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였고 완제품에서도 성질의 변화가 없는 천연멸치만 남아 있는 위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74, 2005.11.08】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30초 정도 담근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513, 1993.10.23】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