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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운용관련 서비스 소득금액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생산일자 2008.05.02.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인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발생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4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업종을 제조,도매,컴퓨터운용관련서비스,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업은 제조업이며, 법인전체의 상시종업원수는 164명임.

○ 질의요지

컴퓨터운용관련 서비스 소득금액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여부

(갑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업이 제조업이고 당 법인의 상시종업원수가 164명으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나 소기업의 범위에 들지 않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므로

(을설) 컴퓨터운용관련 서비스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 법인은 전체적으로 중기업이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이라 제조,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기업이 아니므로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컴퓨터 관련 소득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기업도 감면대상이 되므로 해당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하. 작물재배업 (2005. 12. 31. 개정)

거. 축산업 (2002. 12. 11. 개정)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4. 11. 개정 ; 폐기물관리법 부칙)

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 (2007. 5. 17.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02. 12. 11. 개정)

서. 전문디자인업 (2002. 12. 11. 개정)

어. 포장 및 충전업 (2002. 12. 11. 개정)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커. 뉴스제공업 (2002. 12. 11. 개정)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2. 12. 11. 개정)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002. 12. 11. 개정)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2005. 7. 13. 신설)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2005. 12. 31. 신설)

도.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2007. 12. 31. 개정)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2005. 12. 31. 신설)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2005. 12. 31. 신설)

보. 광고업 (2005. 12. 31. 신설)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2005. 12. 31. 신설)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2008. 2. 22. 신설)

6. 전문디자인업 (2008. 2. 22. 신설)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2008. 2. 22. 신설)

8. 광고물작성업 (2008. 2. 2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7, 2004.09.17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서 주된 사업인 방송업을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회사의 상시종업원수는 50명이고 자본금은 70억원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포함되며

- 또한 『방송업』과 『부가통신업』은 구분경리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주된 업종이 방송업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을설〉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식기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감면대상이며 더구나 소기업의 경우처럼 주된 사업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방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이46012-10184,2002.01.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은 당해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