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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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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생산일자 2008.05.02.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또한, 면세사업자가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의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예체능학원)을 영위하여 오던 중에 상가 일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본인소유의 상가건물을 매입제의를 받아 매매대금 총 40억 중 5억상당액은 영업보상금으로 나머지 35억은 건물과 토지대금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임

질의3) 영업보상금이 부동산임대업 2억, 교육서비스업 3억으로 책정된 경우 사업소득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54, 2008.02.19>

【질의】

o 당 법인은 시의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의 복개 구조물을 철거(시에서 매입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당 법인과 시는 협의매매 취득방식으로 감정평가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진행중에 있는데(과세거래) 당 법인의 건물은 지상 8층으로 1∼3층은 법인사업자의 유통회사에 임대중이고 4∼6층은 개인사업자인 사우나에 임대중에 있음.

- 그러던 중 시와 매매계약을 진행중 감정평가시 1∼3층 법인 및 4∼6층 사우나의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을 요구하여 당 법인이 시와 매매계약시 감정한 감정평가서에는 전체금액중 그들의 시설물(20억)로 별도 표기되어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당 법인에서는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을 명도완료 후 시에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감정평가 금액 상당액을 시설비 및 영업손실보상금등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협상중(감정금액20억+초과금액2억)에 있음.

o 감정가 20억부분과 초과 2억부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회신사례(서면4팀-3498, 2006.10.2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3498, 2006.10.24>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