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성복(남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에서는 기성복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 및 부재료를 국내에서 매입하기도 하고, 일부는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국외 현지에서 매입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는 당사에서 해외에 있는 가공공장으로 직접 무환으로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국외에서 매입하는 원부자재는 현지에서 중국 보세창고를 통하여 직접 가공공장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완성된 기성복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질의내용)
국외에서 공급받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00, 2005.03.23>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