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항 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는 단가조정계약이 종료된 후의 가액에 따라 교부받게 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됨
당사의 매입신고누락은 실수나 고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가조정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납품거래처와의 충분한 단가조정을 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전격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5-10721, 2001.4.21.)를 참고바람.
<제도46015-10721, 2001.04.2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시기(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918, 2000. 4. 26) 및 (재무부 간세 1235-2998, 1977. 9. 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간세 1235-2998, 1977. 9. 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