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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신탁재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생산일자 2008.05.02.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135, 2001.05. 25]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탁자 : 건설시행사, 수탁자 : 부동산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 건설시공사

위탁자는 건설시행업과 관련된 국세 체납세금 3억이 있으나 부동산 신탁을 통해 무재산법인이 된 상태이며, 우선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이 100억이 있는 상태임.

나).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와 2000년 1월에 상가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설도급공사계약(도급금액 : 100억원)을 맺고 우선수익자는 2002년 10월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을 마치고 위탁자는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다). 위탁자는 완성된 상가건물이 대부분 미분양이 되자 수탁자와의 부동산신탁계약(계약기간; 신탁계약일부터 처분완료일까지)을 맺었으며 이때 특약사항중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수납 및 중도해지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서면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처분시기, 방법, 조건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우선수익자가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부동산의 명도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은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지기로 함.

- 본 신탁부동산의 매매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본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서 충당하기로 함.

- 본 신탁부동산의 선순위 제한물건사항은 신탁부동산의 처분 전에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말소하기로 함, 단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처분대금의 수납은 우선수익자의 계좌로 송금한다, 우선수익금액(200억)

- 위탁자 및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음.

라). 위탁자가 기존에 맺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우선수익자가 사실상 승계하였음.

마). 위탁자는 사실상의 무재산 법인이며 체납세금이 3억원이 있는 상태임.

○ 부동산신탁시점에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발생한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갑설] :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인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을설] :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면3팀-2447, 2007.08.3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영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08, 1995.12.22]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를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