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부동산 : 인천시 **구 **동 607 동암***아파트 1**동 1***호
- 당해 아파트를 2000년 9월 20일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에 단독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여 그 단독주택 매입에 따른 중도금조로 당해 아파트를 양도계약서 없이 지불 대체로 양도하였음.
- 당시 세법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시기인데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려 하고 있음.
* 본인은 2001년도에 ***세무서에 신고한바 없는데, 현재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서는 1억9천만원으로 매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요구사항)
1) 2001년 당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2) 날인이 있는 신고한 서류 발급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616, 2005.12.27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5팀-1189, 2006.12.12
【질의】
(사실관계)
-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함에 있어 1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함.
(질의내용)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실지조사를 하여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서면4팀-2161, 2005.11.11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을개발공사와 택지예정지구 내의 택지의 분양계약을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1994.7.5. 계약하고 1994.11.5. 첫회 부불금을 지불한 후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2.3.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2.15. 병에게 양도하였음.
- 갑은 위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음.
- 그러나 위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시기가 1994.11.15.이 되어 단기양도에 따른 강제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님.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통하여 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결정방법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