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유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유형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생산일자 2008.05.02.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귀속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001년 당시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부동산 : 인천시 **구 **동 607 동암***아파트 1**동 1***호

- 당해 아파트를 2000년 9월 20일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에 단독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여 그 단독주택 매입에 따른 중도금조로 당해 아파트를 양도계약서 없이 지불 대체로 양도하였음.

- 당시 세법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시기인데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려 하고 있음.

 * 본인은 2001년도에 ***세무서에 신고한바 없는데, 현재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서는 1억9천만원으로 매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요구사항)

1) 2001년 당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2) 날인이 있는 신고한 서류 발급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616, 2005.12.27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5팀-1189, 2006.12.12

【질의】

(사실관계)

-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함에 있어 1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함.

(질의내용)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실지조사를 하여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서면4팀-2161, 2005.11.11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을개발공사와 택지예정지구 내의 택지의 분양계약을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1994.7.5. 계약하고 1994.11.5. 첫회 부불금을 지불한 후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2.3.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2.15. 병에게 양도하였음.

- 갑은 위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음.

- 그러나 위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시기가 1994.11.15.이 되어 단기양도에 따른 강제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님.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통하여 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결정방법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