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08.2 8년 자경 감면에서 거주요건 중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이 추가하여 개정되었는바,
1) 직선거리 20㎢를 1/50,000 지도상에서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농지가 있는 곳까지를 직선으로 잰 거리인지, 아니면 어떤 지도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거리인지
2) 만일 20㎢의 거리가 총족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경작을 하드라도 자경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3) 위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시기는
2. 쟁점사항
8년 자경 감면에서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요건 중 2008.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는바, 위 직선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즉, 직선거리의 사전적 의미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리’인바, 두 점을 집으로부터 농지의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도상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등
※ 직선 및 직선거리의 사전적 의미
- 직선 : 꺽이거나 굽은 데가 없는 곧은선.
- 직선거리 :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리. 기하학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 부 칙 (2008. 12. 22. 대통령령 제2062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④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