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개인이 나대지를 법인에게 5년간 임대하고, 법인은 임차한 나대지 위에 법인(임차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을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토지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무상이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차인이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에 임대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장부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건축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음.
․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4년경과)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축물은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 하려고 함. 이 경우 매매예약가등기상의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상의 조건대로 무상이전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이 건물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와 건축물 소유자인 법인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2. 9.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04, 2005.09.12 】
【질의】
o 나대지 소유자(이하 “갑”이라 함)가 나대지를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은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을명의로 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을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임대차를 종료하는 조건임.
-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갑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토지를 즉시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을까 염려하던 차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을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공동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아 갑의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갑은 그와 같은 염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갑의 명의로 바꾸고 근저당 말소하고 다른 조건은 종전과 동일(임대차기간 종료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을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질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철거조건부로 건축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동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철거조건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동 건물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선세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회신】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519, 2000.06.30 】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