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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으로 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통산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할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119, 2006. 06.15, 서면2팀-344, 2006.02.14 및 법인22601-368, 1989. 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 갑이 호텔업을 영위하다가 A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기업 갑이 영위하던 호텔업을 그대로 A법인에게 인수시켜 운영하면서 갑은 호텔용 토지 및 건물은 A에게 인수시키지 않고 A법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때 갑은 호텔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A법인에게 고용승계 시키면서 향후 퇴직금 지급 시 갑 개인 기업에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갑은 A법인에게 사업인수시점에서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종업원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A법인이 퇴직금 지급 시 갑 개인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 질의요지

이 경우 A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종업원이 갑 개인 기업에 근무하였던 기간(개입기업 입사일 부터 인계인수일 까지)까지도 포함(통산)하여 A법인이 세무 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6. 3. 14. 항번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2001.11.0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19, 2006.06.15

[법인]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인계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당 법인은 (갑)기업의 협력업체인 (A)법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산(비품, 회원권등)을 인수하고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퇴직금을 100% 인수받음)받아, (갑)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이 경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2팀-344, 2006.02.14

[법인]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인계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 받는 경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을 함

【질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개인 기업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양수법인에게 지급하고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한 경우

- 승계된 종업원이 양수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해서 양수법인이 지급할 수 있으며

- 양수법인의 양수후 기말결산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계산시도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해서 계상할 수 있고

- 양도개인기업은 승계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상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내용)

승계받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기말 결산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회신】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 법인22601-368, 1989.02.01

법인이 개인사업 포괄적 양수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으로 인계받은 경우 동금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