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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 갑이 호텔업을 영위하다가 A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기업 갑이 영위하던 호텔업을 그대로 A법인에게 인수시켜 운영하면서 갑은 호텔용 토지 및 건물은 A에게 인수시키지 않고 A법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때 갑은 호텔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A법인에게 고용승계 시키면서 향후 퇴직금 지급 시 갑 개인 기업에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갑은 A법인에게 사업인수시점에서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종업원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A법인이 퇴직금 지급 시 갑 개인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 질의요지
이 경우 A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종업원이 갑 개인 기업에 근무하였던 기간(개입기업 입사일 부터 인계인수일 까지)까지도 포함(통산)하여 A법인이 세무 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6. 3. 14. 항번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2001.11.0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19, 2006.06.15
[법인]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인계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당 법인은 (갑)기업의 협력업체인 (A)법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산(비품, 회원권등)을 인수하고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퇴직금을 100% 인수받음)받아, (갑)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이 경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2팀-344, 2006.02.14
[법인]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인계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 받는 경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을 함
【질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개인 기업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양수법인에게 지급하고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한 경우
- 승계된 종업원이 양수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해서 양수법인이 지급할 수 있으며
- 양수법인의 양수후 기말결산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계산시도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해서 계상할 수 있고
- 양도개인기업은 승계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상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내용)
승계받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기말 결산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회신】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 법인22601-368, 1989.02.01
법인이 개인사업 포괄적 양수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으로 인계받은 경우 동금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