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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할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증자와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ㆍ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소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한국관련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일정액을 기부하고자 함.

O 질문내용

(질문1) 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한 대학이 공익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2) 상증법 제48조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조항 및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 제4항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대상에 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되는 것인지 ?

(질문3)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국제조세의 관계에 비추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

(질문4)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상증법 제4조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당 법인이 어떤 절차로 납세의무를 실행하면 되는지(자진신고납부 Dh는 과세관청의 통지후 신고)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7.12.31.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12.30.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2003.12.30.개정)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2003.12.30.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08.2.22.개정)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89. 2005.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O 서일46014-11530.2003.10.27.

【질의】

1.상황

당 법인은 종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음. 당 법인이 속해 있는 교단은 전세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교단의 총본부는 미국에 있고 전세계를 1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중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선교를 총괄하는 역할을 당 법인이 수행하고 있음. 당 법인은 교단의 조직상 각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기부받은 헌금의 일부를 수령받게 되며, 그 중 일부는 당 법인이 직접 국내 및 국외에서 선교활동에 사용하지만, 일부의 금액은 미국에 있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사항

당 법인이 본 교단의 총본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 선교활동비를 송금하고자 함. 수령자는 아프리카에 있는 본 교단에 속한 종교단체이며, 종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종교활동만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 선교자금(선교센타 등의 건립을 위한 자금임)을 송금하고 송금받은 외국의 종교단체가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선교자금을 수령받는 외국의 종교단체에게 국내의 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만약 현금으로 송금되지 아니하고 선교센터 건축용의 건축자재 등으로 보낼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1130, 2007.04.06

【질의】

- 거주자인 조부가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부가 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조부가 부담하여 납부한다면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동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3627,2007.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