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중앙회 및 전국의 지회가 40여개로서 중앙회 및 각 지회는 독립된 자격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의 12%를 중앙회에 납부함
각 지회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회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중앙회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③ 제2항의 경우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73조ㆍ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④ 법 제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