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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6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 8. 31)를 참고바람.■ 재소비-113, 2005.08.31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당사가 보유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XX부동산 신탁에게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일체 사항”을 신탁하려 함.

- 당사는 XX부동산 신탁으로부터 신탁에 따른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 수익권 증서를 ◎◎펀드에 양도하고 그 양도 대금을 수령하고자 함.

- XX부동산 신탁은 신탁받은 재산(아파트)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수익권 증서를 취득한 ◎◎펀드에 지급함

(질의1) 상기 당사가 수익권 증서를 ◎◎펀드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신탁회사가 상기 아파트를 제3자에 매각 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수익권 증서를 소지한 ◎◎펀드인지 위탁자인 당사(건설회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13, 2005.08.31 】

(사실관계)

o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 참고사항

① 수익권증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표명한 증서로 1종 및 2종으로 발행됨.

② 1종 수익권증서는 액면금액 및 일정수익률, 만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환가ㆍ정산한 매각대금에서 2종 수익권증서보다 우선하여 수익배분받고,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익권증권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특약으로 수익자가 자유로이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며,

- 2종 수익권증서(무액면증서)는 1종 수익권증서의 수익배분후 잔여 수익을 지급받음.

③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3자에 매각(수익자변경)할 수 있고 매각시 수탁자에 통보하여 수익자변경을 함.

④ 수익자는 금융기관(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또는 SPC(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 등임.

(질의내용)

상기의 거래에서 수익권증서의 양도(위탁자가 수익자에, 수탁자가 수익자에, 수익자가 제3자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684, 2007.09.28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