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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 평판 TV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패널(PDP)의 후면 판(PRP)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8년도 중 PRP사업을 양도하고자 함

   - 본 건 사업양도는 양도인이 영위하고 있는 제조 및 판매사업, 이와 관련된 영업권(평가하여 대금 수수하기로 함), 고객관계, 유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계약관계, 근로자 및 채무를 포함한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수하기를 원함

   - 다만,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승계 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기계장치 일부

     - 본 사업의 생산라인은 R1, R2의 2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R1라인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한 바. 당해 라인은 가장 오래된 라인으로 운휴 설비에 해당하고 당해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진부 화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정부가액에 현저하기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라인의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 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2007 회계 연도에 일부 감액 처리함

   (2) 토지 및 건축물

     - 양도인은 1개의 공장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바, 당해 건물은 R1, R2의 생산라인 전용공간,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전사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건 건물의 경우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R1라인 및 전사공통 자산과 혼재되어 있어 본 건 양수도 대상자산 R2생산라인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상태임

     - 한편 양수법인은 양수인의 사업장 소재 지역에 별도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고 당해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건축물이 필요 없으며, 양도인의 부동산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여 층별 또는 부문별 매매가 불가능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재소비46015-51, 1997.02.12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정경제원의 본 해석으로 1997. 2.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