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1988. 9. 4. 부천시 소사구 ○○동 소재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함(등기접수일은 1988. 12. 2)
- 당해 토지 매입 후 아래와 같이 소유권 분쟁 및 인근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있었음
< 소유권 분쟁 내용 >
- 1995. 3월 본인은 甲에게 당해 토지 매각을 위임함
- 甲은 악의로 당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위 사유로 본인은 甲 외 2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02. 3.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접수함
- 2003. 5. 1. 1심에서 원고(본인) 승소
- 2003. 5. 27. 피고(甲 외 2인)측에서 대법원 상소
- 2006. 2. 23. 상고기각
- 2006. 3. 13. 원고(본인)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회복
- 당해 토지의 소유권분쟁소송으로 인하여 소송기간(약 4년) 동안 본인은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음
< 도시계획결정 등 내용 >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① 부천시는 1994. 7. 16. 도시계획시설 결정(경기도 고시 제1994-198호)으로 당해 토지 앞에 25m도로(대로3-10호선)를 개설확정함
② 1999. 12월 부천시의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동 일대에 민간업체를 통한 아파트 5500여 세대 조성
- 도시개발사업에 본인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
① 질의인의 토지는 25m도로 앞으로 현재 타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 안에 편입되었으나 상기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매각 행위를 할 수 없었음
② 부천시는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자를 통하여 주택건설사업에서 질의인의 토지를 제외시킴
- 질의인 토지의 현재 상황
① ○○동 개발사업 완료 후 질의인 토지는 정면과 좌측으로 타인의 토지(현재 담장으로 막아 놓았음)를 사이에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완공된 25m 도로가 개설됨
② 후면과 우측으로는 부천시에서 사업승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을 설치하여 출입을 할 수 없게 해 놓았음
- 본인의 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고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맹지가 되었으며, 본인의 토지와 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임대 또는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매매의사가 없음을 통지받았음
○ 질의내용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위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결정(도시개발사업)으로 소유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사항
(1) 토지 취득 후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 적용 여부
(2) 토지 취득 후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시행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 규정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