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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 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繫屬)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繫屬)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1988. 9. 4. 부천시 소사구 ○○동 소재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함(등기접수일은 1988. 12. 2)

- 당해 토지 매입 후 아래와 같이 소유권 분쟁 및 인근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있었음

< 소유권 분쟁 내용 >

- 1995. 3월 본인은 甲에게 당해 토지 매각을 위임함

- 甲은 악의로 당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위 사유로 본인은 甲 외 2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02. 3.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접수함

- 2003. 5. 1. 1심에서 원고(본인) 승소

- 2003. 5. 27. 피고(甲 외 2인)측에서 대법원 상소

- 2006. 2. 23. 상고기각

- 2006. 3. 13. 원고(본인)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회복

- 당해 토지의 소유권분쟁소송으로 인하여 소송기간(약 4년) 동안 본인은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음

< 도시계획결정 등 내용 >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① 부천시는 1994. 7. 16. 도시계획시설 결정(경기도 고시 제1994-198호)으로 당해 토지 앞에 25m도로(대로3-10호선)를 개설확정함

 ② 1999. 12월 부천시의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동 일대에 민간업체를 통한 아파트 5500여 세대 조성

- 도시개발사업에 본인의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

 ① 질의인의 토지는 25m도로 앞으로 현재 타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 안에 편입되었으나 상기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매각 행위를 할 수 없었음

 ② 부천시는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자를 통하여 주택건설사업에서 질의인의 토지를 제외시킴

- 질의인 토지의 현재 상황

 ① ○○동 개발사업 완료 후 질의인 토지는 정면과 좌측으로 타인의 토지(현재 담장으로 막아 놓았음)를 사이에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완공된 25m 도로가 개설됨

 ② 후면과 우측으로는 부천시에서 사업승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을 설치하여 출입을 할 수 없게 해 놓았음

- 본인의 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고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맹지가 되었으며, 본인의 토지와 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임대 또는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매매의사가 없음을 통지받았음

○ 질의내용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위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결정(도시개발사업)으로 소유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사항

(1) 토지 취득 후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 적용 여부

(2) 토지 취득 후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시행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 규정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