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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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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장소가 어디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생산일자 2008.05.11.
AI 요약
요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대학병원에서 치과분야 진료업무를 전담할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존 병원부지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별도의 건물(치과진료동)을 신축중에 있으며오는 8월중 준공과 더불어 치과분야만 이전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치과진료동은 기존병원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독립된 필지에 있으며, 업무처리는 기존병원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 이 경우 치과진료동에서 발생하는 주차장운영수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병원의 주차장수입과 같이 기존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4, 2001.01.08】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